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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근거 및 목적

설립근거 및 목적
  • 설립근거
    •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의거 설립(법정단체)
  • 설립목적
    • 건설업자의 품위보전
    • 상호협력의 증진 및 권익옹호 도모 건설업 관련제도
    • 건설경제시책
    • 건설경제시책 및 건설기술의 개선향상 추구
      •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공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