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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등록일 2002-03-22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307
** 제출기간 2002. 4. 1(월) ∼ 4. 15(월) - 위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는 2002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 을 수 없음 - 개인사업자인 경우 재무제표(서류No.15)는 2002년 5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으나, 여타 신고서류는 4월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**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15일까지 2001 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제출한 건설업자는 2002년 4월15일까지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만 2002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 는 바,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어 실적신고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