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02-03-22
- 담당부서
- 조회수1307
** 제출기간
2002. 4. 1(월) ∼ 4. 15(월)
- 위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는 2002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
을 수 없음
- 개인사업자인 경우 재무제표(서류No.15)는 2002년 5월말까지 제출할
수 있으나, 여타 신고서류는 4월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
**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15일까지 2001
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제출한 건설업자는 2002년 4월15일까지
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만 2002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
는 바,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어 실적신고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