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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등록일 2003-07-31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391
일반건설업자의 2003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'03.7.31자로 결정·고시됨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의거 건설업등록수첩에 동 내용을 기재받으시기 바랍니다. - 기재기간 : '2003.08.01(금)부터 - 기재장소 : 당 도회 사무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