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04-03-11
- 담당부서
- 조회수1247
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16일까지 2003년
도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제출한 건설업자는 2004년 4월16일까지 재
무제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만 2004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
는 바,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어 실적신고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
다.
- 아 래 -
1. 제출 대상업체
2003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를 필한 업체
2. 제출기간 : 2004. 3. 15(월) ∼ 4. 16(금)
- 위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는 2004년도 시공능력평가를
받을수 없음
- 개인사업자인 경우 재무제표(서류No.15)는 2004년 5월말까지 제출
할 수 있으나, 여타 신고서류는 4월16일까지 제출하여야 함
3. 제출처
- 회 원 사 : 대한건설협회 시·도회
- 비회원사 : 대한건설협회 본회(건설정보실)
##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협회로 문의(TEL 042-486-9100)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