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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등록일 2004-03-11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247
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16일까지 2003년 도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제출한 건설업자는 2004년 4월16일까지 재 무제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만 2004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 는 바,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어 실적신고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 다. - 아 래 - 1. 제출 대상업체 2003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를 필한 업체 2. 제출기간 : 2004. 3. 15(월) ∼ 4. 16(금) - 위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는 2004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수 없음 - 개인사업자인 경우 재무제표(서류No.15)는 2004년 5월말까지 제출 할 수 있으나, 여타 신고서류는 4월16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3. 제출처 - 회 원 사 : 대한건설협회 시·도회 - 비회원사 : 대한건설협회 본회(건설정보실) ##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협회로 문의(TEL 042-486-9100)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