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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등록일 2004-07-06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333
충청남도 건설정책과 6151호('04.7.1)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 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및 건설업체 폐업된 (주)대웅종 합건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사무실 소재지와 주민등록 거주지로 문서송달 하였으나 반송되어, 당 협회 홈페이지에 동 청문통지서를 게재 하여 줄것을 협조요청하였기에, 이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