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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등록일 2006-02-01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697
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신고 기한을 엄수하여 2005년도 공사실적 및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도록 공고합 니다. ▣ 신고대상 - 2005년12월31까지일반건설업(토건,토목,건축,산업환경설비,조경)등록을 취득한 건설업자 ▣ 신고기한 - 공사실적서류 : 2006년2월1일~2월15일 - 재무제표서류 : 2006년4월3일~4월17일 ▣ 신고접수처 - 당도회 사무처 (Tel : 042-486-9100) ▣ 유의사항 - 신고서류는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(우편접수는 불가함) - 자세한 사항은 실적신고안내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(http://siljuk.cak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