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06-02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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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
2006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신고 기한을 엄수하여
2005년도 공사실적 및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도록 공고합
니다.
▣ 신고대상
- 2005년12월31까지일반건설업(토건,토목,건축,산업환경설비,조경)등록을
취득한 건설업자
▣ 신고기한
- 공사실적서류 : 2006년2월1일~2월15일
- 재무제표서류 : 2006년4월3일~4월17일
▣ 신고접수처
- 당도회 사무처 (Tel : 042-486-9100)
▣ 유의사항
- 신고서류는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(우편접수는 불가함)
- 자세한 사항은 실적신고안내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
(http://siljuk.cak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