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06-04-06
- 담당부서
- 조회수1643
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15일까지 2005년도
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제출한 건설업자는 2006년 4월17일까지 재무제
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만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바, 아
래 사항을 유의하시어 실적신고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제출 대상업체
* 2005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를 필한 업체
2. 제출기간
* 2006. 4. 3(월) ~ 4. 17(월)
- 위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는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
을 수 없음
※ 주의사항 : 실적신고 자료전송과는 별도로 신고서류를 접수처에 직
접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함(우편접수 불가)
- 개인사업자인 경우 재무제표(서류No.15)는 2006년 5월말까지 제출할
수 있으나, 여타 신고서류(표지 등)는 4월17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
3. 제출처
* 회 원 사 : 대한건설협회 시·도회
* 비회원사 : 대한건설협회 본회(회원지원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