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

공지사항

  • 등록일 2006-06-08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2010
< 06년도 상호협력평가 미신청 업체의 협력업자 대장등 제출 안내 >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, 건교부고시 제2004-458호 ('04.12.30)에 따라 아래 대상업체에 해당하는 업체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. 1. 대상업체 : 협력업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'06년도에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 2. 제출기한 : ’06.6.30일(금)까지 ※ 동기한내에 제출업체는 금년도우대사항은 없으며, 내년도 협력평가시에만 반영됨 ***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