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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등록일 2007-01-31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665
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신고 기한을 엄수하여 2006년도 공사실적 및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도록 공고합 니다. ▣ 신고대상 - 2006년 12월31까지 일반건설업(토건,토목,건축,산업환경설비,조경)등록을 취득한 건설업자 ▣ 신고기한 - 공사실적 관계서류(1차) : 2007년 2월1일(목) ~ 2월15일(목) - 재무제표 관계서류(2차) : 2007년 4월2일(월) ~ 4월16일(월) ▣ 신고접수처 - 당도회 사무처 (Tel : 042-486-9100) ▣ 유의사항 - 신고서류는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(우편접수는 불가함) - 자세한 사항은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http://siljuk.cak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