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 2007-03-29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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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15(목)일까지 2006년
도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제출한 건설업자는 2007년 4월16일까지 재무
제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만 2007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바,
아래 사항을 유의하시어 실적신고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제출 대상업체
- 2006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를 필한 업체
2. 제출기간
- 2007. 4. 2(월) ~ 4. 16(월)
3. 제출처
- 회 원 사 : 대한건설협회 시·도회
- 비회원사 : 대한건설협회 본회(회원지원팀)
**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